1. 범죄혐의사실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PC방 화장실을 이용 중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 기저 질환이 있었고, 이로 인해 목격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했으나, 의뢰인은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신고한 pc방 사장이 법정에 나와 손님을 고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3.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신고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 대신, 의뢰인에게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목격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2-3초의 짧은 시간에 의뢰인의 자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결과
항소심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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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