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생활형숙박시설을 과장 광고에 혹해서 분양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지하철 역하고 연결된다는 과장 광고에 혹해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취소한 사례입니다.
판결 결과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원고 승소). 원고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과장광고와 기망에 의한 취소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같은 것을 분양할 때 지하철 역이 생길 예정이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분양홍보하는 업체에서는 광고에 "예정"이라는 문구를 넣어 놓고서는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망이 인정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 연결 예정"이라고 계속 광고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룡 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가진 1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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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