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과외 선생님으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수학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에 3~4회 정도 수업을 했고 1년 반 정도 수업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과외를 그만둘 때 과외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외를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외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가 들어왔다", "아이에게 욕설을 했다는 등등의 내용이다"는 말만 듣고서 "무슨 오해가 있나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과외하면서 아이에게 욕을 한 적도 없거니와 아동학대는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첫번째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갈 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질문은 의뢰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학생을 수시로 때리고 욕설을 하며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으로 고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서 차근차근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으로 하여금 휴대폰 포렌식도 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도록 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저는 1) 과외를 받은 집의 내부 구조가 어떤지를 조사해야 하고,
2) 과외 학생이 다른 친구나 선생님들에게 자기가 학대를 당했다고 호소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3) 의뢰인한테서 과외를 받은 다른 학생들을 조사하여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어떤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했습니다.
결국 수사 결과 의뢰인의 무고함이 밝혀졌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과외 학생의 진술보다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처럼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고 물증이 부족한 사건은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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