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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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죄 사례 

박성룡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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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A씨는 B사에서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할 때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보고서, 회의 자료 등을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A씨가 가지고 나온 자료 중에는 대외비 자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B사는 문서보안시스템을 가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팀장에게 다른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고 팀장을 통해 문서보안시스템에서 문서암호화 해제 및 USB 잠금장치 해제를 한 다음 퇴사 직전에 많은 회사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사인 K사에 취업하였습니다. A씨는 K사에 취업한 직후에 K사의 상급자 C씨에게 자기가 가지고 나온 B사 자료 중 몇 가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 K사, C씨가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된 것은 A씨가 가지고 나온 B사의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A씨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이 되고, K사와 C씨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되어 처벌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C씨에게 전달한 B사의 자료에는 B사 제품의 제조단가, 영업이익, 시장현황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도 영업비밀처럼 보였습니다.


통상 회사에서는 문서나 파일에 “대외비” 표시를 하거나, 문서보안시스템을 가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밀 자료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문서나 파일에 “대외비”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또는 문서보안시스템을 가동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떤 자료를 형식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업비밀에 걸맞는 관리를 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건처리 결과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박성룡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에 착안하여, B사가 자료를 영업비밀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따라서 A씨가 가지고 나와 C씨에게 전달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도 박성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와 K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A씨에게는 B사의 자산인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위반/ 퇴사할 때 자료 반출 무죄 사례 이미지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은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억울하지만 조금 애매한 사건, 명백한 물증이 다소 부족한 사건일 수록 사건 초기부터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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