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수의사A씨, 개인파산 및 면책
A씨는 서울 소재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동업 권유로 지인과 공동으로 동물병원을 개원해 운영하였는데, 수익배분 및 비용부담에서 다툼이 생기고 직장내 편가르기가 심화되면서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동업자의 정산 거부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빚만 남은 채로 동물병원을 폐업하게 되었고 막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예금 : 1,000,000원
② 보험해약환급금 : 6,000,000원
③ 임차보증금 : 50,000,000원
④ 손해배상 채권 : 미확정
합계 : 57,000,000원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이 동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일부 금액을 환가하였습니다.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20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300,000,000원
③ 신용카드 : 50,000,000원
④ 상거래채권 : 100,000,000원
합계 : 650,000,000원
3. 자산의 환가여부
A씨는 동업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동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파산절차를 통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회수한 금원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진행하였습니다.
4. 면책여부
면책액: 총 채무액인 6억 5천만 원 전액 면책파산채권 : 일부 금원에 대해 채권자에게 안분배당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손해배상 채권
수의사 A씨는 동업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파산절차를 통해 파산관재인이 수행하게 하고 해당 금원으로 일부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면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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