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사기기 피해자 대학생 A씨
00대학교 간호학과를 다니는 대학생 A씨는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상품 구매대행업체의 물류센터 발송 업무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하고, 온라인으로 공동구매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본인 돈으로 먼저 상품구매 대금을 충전하고 대리구매 후 공동구매가 완료되면 A씨가 먼저 구입한 물품대금에 일정 수수료를 포함하여 회사로부터 반환 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잠적으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후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예금 : 2,000,000원
②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합계 : 22,000,000
A씨의 예금 및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에 포함되어 환가되지 아니한 채 파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3,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
③ 신용카드 등 : 23,000,000원
합계 : 41,000,000원
3.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A씨의 자산은 없었습니다.
4.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4천 1백만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만에 면책결정
A씨는 채무 전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인 점, 현재 수입이 없고 장래 소득 또한 향후 2 ~3년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고, 파산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피해액 전액이 면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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