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사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업운영과 광고와 관련된 합의서를 피고와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약속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은 광고비를 5:5로 부담한다는 약정에 따라 모두 상계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대응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에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특정일부터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연 20% 이율의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광고비 부담은 광고 업체와 계약된 이후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실제로는 광고 업체와 광고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뢰인이 피고에게 광고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미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라 의뢰인의 손해는 많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고가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광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광고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3. 결어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면서서 피고에게 분할로 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하자, 바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약정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본 소송을 통해 한결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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