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 결정(군기교육)
집행정지신청, 결정(군기교육)
해결사례
병역/군형법세금/행정/헌법소송/집행절차

집행정지신청, 결정(군기교육) 

장종현 변호사

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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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모 부대에서 병사로 근무하다가 전역을 얼마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후임병들로부터 마음의 편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비행사실이 적발되어 징계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소속대인 중대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10일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전역예정일이 목적에 있어 급하게 상급부대인 사단 법무부에 징계항고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항고가 열리기 전에 소속대에서 군기교육 입소를 집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소송대리인으로서 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서에는 현재 징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원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은 상태이며 군기교육대 입소 집행시 회복할 수 없는 긴박한 손해를 받게 되며, 피해 병사와의 합의가 이루워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기교육 1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게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군기교육 입소를 집행정정심문 이후 내지는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서 접수 이후 약 1주일이 되기 전에 심문기일이 잡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심문기일에 재판장에게 집행정지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재판부로부터 일정기간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정지신청, 결정(군기교육)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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