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생활관 내 동료에게 사적 지시를 하고, 언어폭력 등을 행사한 간부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항고를 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원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2. 원징계처분 : 감봉 1월
일부 비행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고, 나머지 비행사실에 대해서는 경위면에 참작할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비행사실 전부가 인정되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나왔습니다.
3.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감봉 처분을 받고 징계항고를 앞두고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항고심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였고, 구체적인 항고 이유를 기재한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비행사실 별로 인정여부, 발생경위 등에 상세한 내용은 물론 징계절차(징계위원회 출석통지)에 중대한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4. 징계항고의 결과 : 원징계처분 취소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을 마친 이후 항고부대에서 징계항고심사 결정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었고 결과는 [원징계처분 취소]였고고, 구체적인 사유는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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