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후임병을 대상으로 욕을 하고 폭언을 하였고, 다른 후임의 관물대에 있는 담배를를 절취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휴식하고, 중대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복종의무위반 및 청렴의무위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군기교육의 처분을 받고 징계항고한 사건입니다.
2. 원징계처분 : 군기교육 10일
소속대에서 위 비행사실 모두를 인정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군기교육 10일이라는 중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3. 징계항고위원회의 심사
피해자들과의 평소 관계가 친분이 돈독한 사이였다는 점, 일부 비행행위의 경우는 단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폭언 등을 하게 된 경위, 그동안 군생활 과정, 군입대전 학창생활 등을 변호인의견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징계항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고위원회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아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 당일에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동석하여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점, 군기교육 10일의 과중함 등을 항고인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4. 징계항고위원회의 감경처분 : 휴가단축
징계항고위원회에서는 항고인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원징계처분인 군기교육 10일을 취소하고 휴가단축 5일로 감경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고인은 징계항고를 통해 감경되어 자칫 군기교육대 입소는 물론 예정된 전역예정일에 전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 결과로 원래 날짜에 무사히 전역하여 부모와 가족이 있는 사회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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