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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상반기 전문연 신규 편입했습니다. 당시 관련 서류 작업을 회사가 대신해주어 본인은 서류 및 전문연 관련 규정을 잘 몰랐습니다. 2. 작년 하반기 즈음 회사가 제 소속을 다른 계열사로 이동시켰고,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따로 해야하는 행정 절차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회사가 대신 처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동된 다른 계열사도 병역 특례 업체이기는 합니다. 3. 올해 초 이동사항과 관련하여 병무청에 신고할 것이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하라는 메일을 받았지만, 메일이 발신된 시점은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4. 훈련소에서 나와 뒤늦게 보기는 했지만 인사팀의 메일에 “선택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시기가 지나서 필수사항이 아닌 모양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줄 알고 지나갔습니다. 5. 현재 병무청의 조사를 받았고 소속이동이 실제로 발생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근무지 이탈로 간주하여 해당 기간만큼 복무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6. 전문연구요원은 신규편입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다른 병역 특례 지정 업체로 전직이 1회 가능합니다. 저는 그 시점이 곧 다가와 전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받은 복무연장 처분으로 인해 원래 예정된 시점에 전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7. 현재 소속 회사에서 연장된 기간 더 근무하는 것 뿐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본인의 전공 커리어에서는 계획했던 시점에 전직하지 못하고 향후 2년을 넘게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질문: 처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