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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가능성 분석

과거 부사관 복무 중 우울증으로 현역부적합심사를 통해 전역하였습니다 이제는 우울증도 다 나았고 끝마지치 못한 군생활에 대한 후회가 남아 국방부에 문의하였고 현부심이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재지원 하였습니다 현재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종합심리검사결과지와 정신과 소견서를 제출 하고 군의관 면담까지 거쳐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고 신체검사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체력 신검 면접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저 포함 현부심 경력이 있는 4명의 지원자 모두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지원률이 많이 낮아 웬만하면 다 붙는다는 부사관 시험에서 현부심 출신 지원자 4명 모두 떨어진것이 현부심으로 인한 불합으로 여겨집니다 현부심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로인한 불합격이 확인 된다면 행정심판에서 불합격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부사관이 안될 시 군무원도 준비중인데 혹시라도 행정심판에서 기각 된다면 이게 기록에 남아 추후에 군무원 시험에도 불이익이 될까 걱정됩니다.. 행정 소송도 기록에 남아 추후 군무원 시험에도 제약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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