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내에서의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의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의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장종현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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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서 회사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를 기다리다가, 전동차가 도착하여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전동차 내 사복차림의 경찰관들에게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2. 경찰조사

지하철수사대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미 휴대전화로 증거자료가 다 확보된 상태이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취지의 경찰관의 이야기에 따라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고 귀가하였습니다.


3. 검찰의 조사 및 처분 : 약식기소

검찰청에도 소환되어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4. 재판 변론 및 판결 : 무죄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상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신체접촉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여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습니다.


증거기록에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동영상을 천천히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동의하였고, 이후 증인신문기일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찰신문에 이어 증인에 대한 변호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기억과 동영상의 장면과 배치되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중에 해당장면이 나오는 부분을 특정하여 법정에서 재생하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주무른 사실이 없다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다.


검찰의 실형 구형이 있었고,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고지되었습니다.


선고기일에 판결결과는 다행히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지하철 전동차 내에서의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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