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전유공자이신 할아버님께서 고엽제 후유의증(경도/중도) 판정을 받으셨으나, 파킨슨병과 뇌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후 '전상군경(상이등급)'으로 격상하여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승계)가 관건입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파킨슨병은 기존 '후유의증'에서 '고엽제 후유증(국가유공자 대상 질병)'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고엽제 후유증(파킨슨병 등)에 기인한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면 유족이 보상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3.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사망 진단서'상의 사인과 파킨슨병/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 전 파킨슨병으로 꾸준히 치료받은 기록, 주치의 소견서(파킨슨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 또는 선행 원인이라는 내용)가 필수입니다. 보훈처 심사는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지 마시고, '의학적 인과관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