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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기준미달에 대한 소송 상담

신체검사 1급받고 2015 2월 의경입대 훈련소 수료 후 3월 말 훈련(구보) 중 실신으로 입원 및 의병전역함 여차저차해서 2024/11 재검 받음 현재 진료받는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 맥브라이드장해평가 52% 기능 상실 진단 받았으나 2025,02,05 상이등급 판정 등급기준미달 보훈 대상 기준? 에 따르면 1/4 이상 장해가 있으면 등급이 나오는데 왜 등급 미달인지 소송한다면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 궁금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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