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의경 복무 중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기준 미달로 나온 이유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서 52% 기능 상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네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나뉘며,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에서 25%(1/4) 이상의 기능 상실이 있으면 최소한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52%의 기능 상실 진단을 받았음에도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상이등급 판정 시 국가보훈처에서는 단순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만이 아니라 '상이처의 원인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실신의 원인이 훈련 중 발생했더라도, 이것이 기존에 있던 질환의 악화로 판단될 경우 공무상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검사 1급을 받고 입대했더라도, 입대 전 알지 못했던 선천적 질환이 발견된 경우 이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의병전역 이후 상당한 시간(약 9년)이 지난 후 재검을 받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시간 경과로 인해 현재의 건강 상태가 당시 공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에 대한 소송은 상이의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의학적 증거의 확보와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며, 장해상태의 지속적인 기록과 법원의 감정촉탁 활용 등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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