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의 집행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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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의 집행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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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의 집행유예 처분 

장진훈 변호사

집행유예

사안


이번 사건은 10여 년 전 고급 빌라 분양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자금을 빌려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용역 계약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또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그동안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여 구금영장마저 발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유한) 서평을 찾아 고의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실패에 따른 변제 불이행이었으며, 피해 변제를 위해 생업에 종사하느라 법정에 출두할 수 없었던 사정을 토로하셨고,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서평과 함께 피해자들과 재판부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즉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동안 법원 소환에 불응한 점을 백배사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상당 금액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의뢰인이 합의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탄원하셨고, 구금영장은 순조롭게 반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비록 사업 실패에 따른 변제 불이행일지라도, 사업 실패의 위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에 대하여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금융위기 등으로 말미암은 사업 실패에 의한 변제 불이행이었던 점,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분들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신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집행유예 결정"

선고기일이 임박할 때까지도 피해 변제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끝까지 노력한 끝에, 마침내 의뢰인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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