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장진훈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 인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
이번 사건은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의뢰인과 기존 임차인 간의 분쟁으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 소유자와 합의하여 작성했던 특약사항을 요구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퇴거 시점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며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소유자가 의뢰인으로 바뀌었음에도 기존 임대차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며 막무가내로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과의 갈등에서 오는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셨고, 장진훈 변호사님과의 긴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함께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유치권 행사 신고서를 검토하며 기존 임차인의 유치권 행사와 특약사항 등에 대한 허점을 파악하고 허위의 공사임을 주장하였고, 또한 유치권자가 모텔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유치권 소멸청구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존 임차인이 당초 임대차 목적물이 아니었던 부분까지 영업의 일체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과 건물 한 층의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도박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임차인이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판결 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담보 제공 명령이 송달되었고, 발 빠르게 공탁한 끝에 결국 일주일 만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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