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28일부터 2019년 4월 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 명의를 친형 으로 계약하였음.
실 거주는 본인이 하였고, 주민등록 또한 본인 거주로 등록 되어있었음. 전세계약 진행
2018년 11월 본인은 무주택 청약조건으로 아파트 당첨 및 계약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음.
위 상황이 부정 청약 당첨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부정청약이라면, 공소 시효가 언제까지 인지?
1. 주택법 위반에 대하여 다수의 경찰단계 불송치 경험이 있는 경찰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주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의견 송치되면 이미 경찰단계의 기소의견 송치만으로 국토부에서는 위장전입 등 혐의를 인정해 청약취소를 하는 등 크나큰 불이익이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어야 합니다.
2. 14년가까이나 무주택 상황으로 거주하셨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약 명의만 친형으로 한 것이고 주택을 구매할 당시 자금마련부터 전부 본인이 마련한 것입니다.
3. 국토부에서는 의뢰인의 이와 같은 사정을 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보이지만, 잘만 대응한다면 청약취소에 대응하여 불송치로 종결 가능합니다.
주택법 위반, 자세한 성공사례는 캡틴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또는 저의 개인 포스트 성공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