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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가능성과 공소 시효에 대한 이해

2005년 6월 28일부터 2019년 4월 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 명의를 친형 으로 계약하였음. 실 거주는 본인이 하였고, 주민등록 또한 본인 거주로 등록 되어있었음. 전세계약 진행 2018년 11월 본인은 무주택 청약조건으로 아파트 당첨 및 계약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음. 위 상황이 부정 청약 당첨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부정청약이라면, 공소 시효가 언제까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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