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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기간중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저도 다음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근데 다음 세입자가 일정부분에 대해 수리를 요청했고 부동산에서는 입주전에 저보고 가벼운 수리(수전 교체, 냉장고 크기만한 벽 곰팡이 제거)를 하면 될거 같다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자는 계약해지 요청후 9월경 방을 뺀 상태입니다. 부동산에게 수리 일정 문의를 하니 새로운 세입자 입주전(12월말 입주)까지 수리를 하면 되고 가능한 날 전화를 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고 11월중 가서 비밀번호 문의 후 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자기 허락 없이 들어와서 주거침입을 얘기하는데 해당죄가 성립되나요?? 우선 저는 부동산과 세입자가 협의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중도계약해지로 제가 복비를 요청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복비는 강제성이 없는 부분인가요?? 제가 받을 수 없나요?? 이미 다음 세입자는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