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진행한 건물 인도 사건의 승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
의뢰인은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한 뒤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맺은 임대차 계약 내 특약(① 배관, 기계 설비 공사비 ② 객실, 인테리어 등 공사비는 피고가 부담하되, 전 소유자는 이를 유익비 및 필요비로 인정하기로 한다)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여 몇 달째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피고가 임차하지 않은 1층 식당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호텔 영업의 일환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인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뒤늦게 설정되어 이 사건 경매 낙찰자인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약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나 원고가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위 특약에 기해 유치권 신고를 하고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건물에 출입하려는 의뢰인에게 유치권행사를 이유로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심한 손해를 토로하시며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으셨고,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과의 오랜 상담 끝에 건물 인도 청구 사건을 수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피고가 제출한 유치권행사신고서를 꼼꼼히 살피신 뒤 ① 배관, 기계 설비 공사비 ② 객실, 인테리어 등 공사비 지급 내역에 대하여 피고가 정말로 공사대금을 지출한 게 맞는지 그 지출 내역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호텔 영업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필요비와 유익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전 소유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공고된 이후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임대차계약이 허위유치권을 발생시켜 낙찰자로부터 우선변제 받기 위한 허위임대차계약일 가능성도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의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고, 피고가 설령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 호텔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므로, 위 위반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인도 명령 청구와 함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승소 판결"
1년여의 공방 끝에 이 사건은 마침내 청구 취지가 모두 인용된 승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받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손해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 인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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