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처분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행정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
이번 사건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의뢰인분의 사건이었는데요.
관계 기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받게 된 행정처분에 대해 항소심과 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서평 일산 분사무소의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을 찾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기존에 받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이 종료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해지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0년 판사 경력의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항소심에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시면서 집행정지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행정기관의 처분(정원 감축, 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재정 지원 배제 등)에 의해 종내에는 유치원이 폐쇄에 이르는 중대하고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의뢰인이 행정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동안은 반드시 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 내용이 부실하고 관련된 내용의 하자가 있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절차에 위법성과 부당성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들과 함께 주장한 끝에 집행정지 신청은 일주일 만에 인용되었고, 현재 의뢰인분께서는 법무법인(유한)서평 일산 분사무소에서 무난히 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판결결과
"집행정지 결정"
행정 사건은 유관 기관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를 세세하게 따져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님과의 사건 진행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올해 2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직을 사직하시기 전까지 30년 간의 법관 경력으로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대표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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