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는 중인데, 상법 제731조 제1항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1.12.31>'는 규정이 있는바, 대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 37084 판결, 2004. 4. 23. 선고 2003다 62125 판결 등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사안임, 보험계약자)가 원고의 영업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청약서(갑 제1호 증)의 주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소외 4의 성명을 기재했고, 달리 주피보험자인 소외 4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사안이었는데, 소외 4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직접 보험내용의 설명을 듣고 피고에게 그를 대신하여 보험청약서에 서명하도록 위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체결 당시 소외 4의 서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위 사건의 양 당사자의 상고는 각 기각되었는데, 원심법원은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에게 주피보험자인 소외 4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보험 사업자로서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 모집을 하면서 피고에게 가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다만 원심법원은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계약 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도록 소외 4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하여 그러한 피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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