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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 후 합의금 요청 가능성

물을 부어 먹는 컵 스프에서 돌이 나와 구매처에 문의하고, 제작 공장에 돌을 보냈습니다. 담당자의 말로는 검사 결과 본인들 과실인 '것' 같다고 하고 원칙상 컵 스프의 5배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 오히려 기분이 나쁠 수 있다며 본인 사비로 5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그 돌을 자신들의 교보재로 사용하겠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액은 둘째치고 돌이 나온게 너무 이상해서 돌은 돌려달라 이야기를 했지만, 담당자가 오히려 합의가 잘 안된 것이냐고. 돌은 교보재로 쓰면 안되겠냐며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컵 스프는 대략 천원 정도 하는데, 자꾸 급하게 합의 하려는 게 이상해서 문의 올립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의 요청이 가능한지. 합의금은 대략 어느 정도 요청이 가능 한지. 혹은 회사측에서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는 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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