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건으로 형사에 패소할 경우 민사 문의드립니다. 형사 거의 경미한 처분이 나왔을 경우 상대측에서 민사를 제기하면 민사소송 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상대방측에 변호사비용을 3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맞을까요? 질문 상대방이 비싸게 변호사를 고용해서 패소하더라도 민사청구결정 금액이 300만원 미만 이면 변호사비용은 30만원만 지급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