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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권리금을 받고, 하던 당구장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같은 시에서 다시 재개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업권과 권리금과 같은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업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당구장 영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 할 때, 계약금을 걸어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받을 때, 1년간은 동종 업계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률 사항에서는 10년간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상호간의 계약에서 1년으로 설정해두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니 문제가 없진 않을까요? 최선의 방법은 개업을 일정대로 하게 되는 것인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