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설명의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 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3. 6. 13. 선고한 2010다 34159 판결을 통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 가입 경험 및 이해 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 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나 보험 모집종사자는 고객의 연령, 재산 및 소득상황, 사회적 경험, 보험 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투자성이 있는 보험이나 변액보험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러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그 권유 행위가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적합성 원칙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는 고객의 연령, 재산 및 소득상황과 보험 가입의 목적, 가입한 보험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받은 고객에게 있으므로, 단지 그 체결을 권유받은 변액보험상품에 높은 투자위험이 수반된다거나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바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권유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판시를 하면서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된 보험계약이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 76733 판결 등 참조),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 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 16758, 16765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과실 상계에 대한 기준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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