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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에 가입하였고 손해만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가맹가입시점에 추가로 1억 보증금을 또 송금하는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법인을 상대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송금은 대표이사 통장으로 했는데. 이 추가된 1억원을 대표이사 개인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은 법인이 정상화 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면서 나중에 법인상대로 소송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추가로 대표에게 불입한 추가 보증금을 먼저 소송걸고 싶은데 계약서 을은 법인명으로 되어있어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