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오늘은 공무원인 의뢰인께서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 주셨던 사례를 적어 보려고 하는데요. 시 도로관리소 소속 주무관이었던 의뢰인은 비상 발전기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배터리 반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사건에 의해 사전에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으로서 ① 실형을 선고받은 자, ②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자, ③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④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아니라 최소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야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에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고,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과 오랜 법률 상담 끝에 최하급자인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두고 의뢰인의 책임과 과실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인지’를 쟁점으로 하여, 의뢰인은 산업안전법 제2조 제7항에서 이르는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인 ‘도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없는 점, 최하급자로서 상급자에게 업무를 보고하여 결재받았을 뿐,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인 상급자로부터 ‘중량물 취급업무에 관한 지시’나 ‘안전조치에 관한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던 점,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업무인지 여부는 상급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었던 점,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착용 지시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로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의 제외 사유인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선고유예 선고"

선고유예란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내리는 처분입니다(형법 제59조). 쉽게 말해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소유예보다는 무거운 처벌이지만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입니다. 공무원 당연 퇴직 규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인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 후부터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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