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강남 **성형외과 ) 오픈 에서부터 자리 잡기까지 3년 넘게 근무했었음.
페이닥터가 명의로 2호점 오픈.
페이 닥터와 마찰로 불합리한 퇴사함.
3년여간 약 5억 상당 현금영수증 신고 누락 지시.
카카오톡 매출 보고, 문자 통장 잔고 캡처 등 자료 있음.
현재도 비슷한 체제로 운영 중.
이경우 탈세 신고하여 처벌 및 포상 가능한가요?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탈세) 사건의 경우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합니다. 탈세액이 많고 범행이 중대한 경우에 국세청에서 형사고발을 하며, 형사고발 기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세금만 부과합니다.
2.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된다면 포상 대상이 됩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