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이번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공탁금, 사업 공사비, 사업 토지 계약금 및 경비 등의 명목으로 약 43억 원 가량의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의율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인 만큼 금액이 몹시 크고, 사실 관계가 복잡한데다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증명하기 몹시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고,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과의 오랜 상담 끝에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특별한 친분에 따라 호의로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 자금의 사용 명목이나 변제기를 특정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차용해 준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은 민사 분쟁일 뿐, 형사 사건으로 논할 사안이 아닌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닌 점을 중점으로 하여 변론 방향을 잡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근 2년 가까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원을 전부 변제하였고,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위 금원을 지원할 당시까지만 해도 의뢰인과 30년이 넘도록 친분을 쌓아 온 사이였던 점, 그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 형식적으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외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점, 의뢰인이 위 금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민사분쟁은 이미 종결된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셨고, 이에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무죄 선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30년 간의 친분 관계를 증언할 증인도 많고, 의뢰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많다 보니 모든 사실 관계를 정확히 입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끝까지 노력한 끝에 마침내 의뢰인이 원하시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0년의 징역형을 정면으로 돌파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특경법위반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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