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스티커 부정행사와 중복신고에 대한 벌금 문제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세금/행정/헌법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인주차 스티커 부정행사와 중복신고에 대한 벌금 문제

인천지역 거주중이고 어떤분이 신고해서 장애인 주차스티커 부정행사로 구청에서 과태료 200만원이 날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해당 신고자가 마산 지역 사람이라 마산에서 신고를 또 했는지 마산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어쩌구 하면서 벌금을 내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알기론 구청과태료 그다음 형사처벌 재판인걸로 알고있는데 다른지역에서 또 신고했다고 벌금을 또내는 이런경우가 있나요?그리고 이런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로 모든게 끝이나는건가요?아니면 형사처벌은 또 별개인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26
#경찰
#과태료
#벌금
#신고
#장애
#주차
#행정
#행정처분
#형사
#형사처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일반 장애인용 자동차 표시 위반 또는 혹시라도 국가보훈처의 승인 및 심사 아래 전,공상 등 예우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표시 위반의 문제로, 결국 행정당국에 납부하는 과태료와 더불어 형사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에 상담자분의 범행 고의 여부나 표시 발급 명의자나 소유자가 아님에도 사용하게 된 경위 및 사용 횟수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수사기관(경찰) 등에 적극 소명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첫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과 진술이 중요하며 이후 검찰단계에서의 판단과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한 선처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 외에 마산지역에서도 신고가 되었다면 또 다른 신고자일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제반 사정 등은 더욱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에 대한 대처와 준비가 먼저이므로 서둘러 공문서부정행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라며, 전화 예약 등 상담 문의주시면 상세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