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장애인용 자동차 표시 위반 또는 혹시라도 국가보훈처의 승인 및 심사 아래 전,공상 등 예우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표시 위반의 문제로, 결국 행정당국에 납부하는 과태료와 더불어 형사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에 상담자분의 범행 고의 여부나 표시 발급 명의자나 소유자가 아님에도 사용하게 된 경위 및 사용 횟수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수사기관(경찰) 등에 적극 소명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첫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과 진술이 중요하며 이후 검찰단계에서의 판단과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한 선처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 외에 마산지역에서도 신고가 되었다면 또 다른 신고자일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제반 사정 등은 더욱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에 대한 대처와 준비가 먼저이므로 서둘러 공문서부정행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라며, 전화 예약 등 상담 문의주시면 상세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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