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양수금 사건이란 채권양도를 받은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오늘의 의뢰인은 약 10여년 전에 작성한 금전 차용증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들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채무자들이 많았지만, 일반적인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서둘러 소장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었지만 이자를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어서, 소장을 송달받은 채무자들은 조정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정을 마무리하였고, 사건들은 순차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는, 양도인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양도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많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준비서면을 통해 양도인 또한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일 뿐, 미등록 대부업자가 아니며 그 증거로 이자를 송금받은 내역만 있을 뿐,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없는 점을 들었고,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사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관련 대법원 판례도 첨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도4390 판결).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송금한 돈의 경우 차용금이라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양도인이 입금받은 돈의 액수, 규모,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청구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양수금 사건을 진행하실 때에는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