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오늘은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진행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벌금형 선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혈중 알콜농도 0.114%인 상태로 근처 편의점까지 약 50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위 알콜농도는 소주 1병 반 정도의 수치인데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었기 때문에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과의 오랜 상담 끝에 재판부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우리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를 모두 자백하였으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음주운전 거리가 50m에 불과한 점, 그에 따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으나 가장 최근 음주운전이 무려 13년 전으로, 의뢰인의 음주습벽으로 인한 행위로서 가벌성이 높다고는 판단되지 않는 점, 다시는 유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사건 발생 3~4일 후 바로 이 사건 차량을 팔아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주점을 영업하고 있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손님들과의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벌금형 선고"
의뢰인께서는 소위 ‘음주 삼진아웃제’를 걱정하시며 한순간의 실수로 징역형까지 받게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셨지만, 다행히도 의뢰인께서 간절히 바라시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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