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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사례와 대처 방법

저는 의류 가게를 운영 중이며 일본에서 구제 의류를 매입해서(목록통관) 판매하여 밀수입, 그리고 가족 명의 사용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관세청에서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세관에서 보내준 5년치 자료(20~25년)에 따르면 금액은 9,400만원 정도이며 제가 소명 자료 제출하면 세관에서 1~2 주 후에 추가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자가 및 지인 선물로 통관된 금액은 2,000 만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명해야하며 이후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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