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는 가족 명의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자기사용 목적의 물품인 것처럼 물품을 분산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즉, 목록통관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2. 그 중 2,000만원은 실제 자기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라고 하므로 그 부분을 소명하여 최대한 밀수입 물품 금액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000만원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의 '통관일자 / 품명 / 수량 / 금액 / 실제 사용처(본인, 선물 등)를 정리한 목록을 만드십시오. 귀하 또는 가족, 지인이 해당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일상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선물로 주었다면 그와 관련된 문자내역 등의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조사가 끝나면 세관에서 귀하가 내야 할 세금과 가산세를 합한 '추징 고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이 추징 세액은 이유 불문하고 즉시, 전액 납부하십시오. 자진 납부는 귀하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가에 끼친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로 양형에 중요 참작사유입니다. 귀하의 경우 세관에서 통고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물품원가 금액이 적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