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진행한 대여금 사건 승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
대여금 소송이란 말 그대로 대여해 준 채권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오늘의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들의 소장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었는데요.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원고들은 임금 정산 과정에서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허위로 임금을 신청한 뒤 수령하고, 이를 발각당하자 사실을 시인하고 반환하였을 뿐인데, 이 반환한 금액에 대하여 갑자기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장을 보내 왔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의 장진훈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원고들의 임금을 돌려받은 뒤 다른 사람들의 임금을 처리하자고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만에 하나 원고들의 주장대로 회사의 사정이 어려웠다면 원고들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향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원고들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경리 담당 직원이 사실확인서를 써 주며 당시 원고들의 행위를 증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면밀히 살펴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사건은 첨예한 대립 속에 판결 선고 기일을 맞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 승소

재판부에서는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의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사건을 진행하실 때에는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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