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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24일경에 세관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21,22,24,25년도 이렇게 제가 부업으로 목록통관으로 하여서 건강보조식품(프로틴)을 약 세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3,4천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뭐 일정량은 소비하기도하고 지인들에게 나눈것도 있긴합니다 이 목록통관이 불법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세관통관만 잘되면 판매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제명의와 지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지인들 이름으로 주문을 하여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세관조사때는 이러한 점들을 다 이야기하였구요 금액이 통고처분 되는 금액이라 할꺼냐 물어봤는데 현재 제 사정이 전세사기로인한 빚 1억이 넘는 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가 폐암4기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은 제가 다 부담하고있습니다 이일로인하여 직장이 건설현장인데 집중이 안되어서 퇴사한지 두달가량 되었습니다. 월요일인 엊그제 부산동부지검으로 이관되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은 검사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눌수가있을까요?? 제 경제적 사정과 범법을 고의로 저지를랴는 의도가 없다는것을 말하면 벌금과 추징금을 면제 받을수 있을까 싶어서요 세관에서 말하기로는 벌금과 추징금이 5천정도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검찰단계에서 검사님이 선처를 안해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야할텐데 이쪽에서도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이되어서요 법원쪽으로 넘어가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확정적으로 기소유예같은 판결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