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을 적게 해주려고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빼돌리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명의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및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함께 김은영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전업주부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면 명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퇴직금 등과 아직 퇴직금 등을 받지 않았어도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면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 각자 소유했거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및 재산분할 방법은?
법인은 회사대표와 별개 인격체입니다.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는 ‘1인 회사’라고 해도 회사 재산을 바로 개인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지분은 회사 자산과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된 가치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재산분할비율 결정 시 고려하는 요소는?
법원은 재산취득경위, 재산형성․유지 기여도, 나이, 직업, 소득 및 건강상태,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파탄경위, 이혼 후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기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기여도가 많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상대방이 빼돌릴 경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은행 입출금, 보험금 등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정에서 상대방이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은영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후 전업주부인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10억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맡은 김은영 변호사는 남편이 약 12억 원의 금액을 남편 법인 명의 재산으로 빼돌렸고, 이를 포함한 남편 명의의 순재산 금액과 의뢰인 명의의 순재산 금액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분할 요구에 방어하려면 의뢰인의 재산분할도 높은 비율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주로서 갖는 주식의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남편의 법인 재산을 1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주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주식가치를 감정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였지만 기여도로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남편의 재산분할 10억 원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산분할은 장래 생활수준과 자녀의 양육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1인 회사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했다면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아 재산분할비율을 높여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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