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결정 기준과 입증 방법
가정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결정 기준과 입증 방법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가정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결정 기준과 입증 방법 

김은영 변호사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과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시 기여도 입증방법과 함께 가정주부이면서 재산분할 50%를 받은 수행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의미와 기준시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5.2. 자 2000스13 결정).


재산분할 기여도란?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를 정할 때는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부부 각자가 협력한 정도'를 계산한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당사자 협의로 정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결정 시 고려 사항은?


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할 때 재산의 각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부 쌍방의 기여 정도, 부부의 나이, 직업, 소득 및 건강 상태,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이혼 후 각자의 경제력 및 재산분할에서의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➀ 결혼당시 내 재산이 더 많았다, ➁ 재테크를 전담하여 좋은 결과를 냈다, ➂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➃ 맞벌이지만 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 ➄ 상대방에게 낭비벽이 있다, ➅ 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➆ 전업주부였어도 상대방의 사회활동을 뒷바라지 하는 등 내조를 했거나 육아전담 등에 관한 증거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김은영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50%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폭력과 폭언 사실을 부인하였고, 의뢰인이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현재 형성된 재산은 남편의 경제적 기여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 위자료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의 폭력에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이 사건을 담당한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가사를 돌보며 남편의 자녀들 양육까지 전담했고, ➁ 의뢰인이 별거 전까지 약 2년 정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적게 나마 수입을 올렸으며, ➂ 혼인생활 과정 및 혼인기간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과 분할대상 재산취득 경위,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 기여 정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가정주부지만 가사, 사업 등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여 기여도를 50%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소개해 드린 사례는 의뢰인이 가정주부였지만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은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당사자의 청구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높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담당 비율 등 자신이 행한 무형의 기여도에 대해 상세하고 신중하게 살펴 빠짐없이 주장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은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