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결정한 양육비는 이혼 후 장래의 양육비 부담부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이혼소송 기간 동안 일방이 양육비를 모두 부담했다면 이는 과거 양육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란?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비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인정범위는?
양육자가 청구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모두 부담시킨다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한 양육비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의성실, 형평의 원칙상 장래의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과 달리 분담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소요된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여부와 시기, 양육에 소요된 통상 생활비인지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비용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4.5.13.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과거 양육비 청구기간은?
확정된 양육비가 없거나 양육비부담조서 시행 전에 양육비 협의 없이 협의이혼 했다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전에 지출한 양육비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부담조서 시행 전이라도 양육비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과거 3년간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제1호).
현재는 이혼할 때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따라서 양육비부담조서 시행 이후 협의이혼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금액이 정해져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62조).
주의사항은?
혼자 양육하게 된 사정이 양육권 없는 자의 양육이거나 일방적, 이기적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외 자는 아버지가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지가 없으면 실제 아버지여도 법률상 양육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인지가 없어도 어머니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며 양육비지급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고, 그 약정 범위 내에서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은영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
이혼 항소심까지 아내와 동거한 의뢰인은 아내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자 이 부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식비로 양육비를 보탰으며, 출근 전후 아이들 양육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거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김은영 변호사는 아내가 의뢰인과 소송 중 동거하고 있었지만 종일 사업을 하고 있어 ➀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자녀들을 현재까지 주로 양육하고 있으며, ➁ 아내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현재까지 제1심에서 결정된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➂ 아내가 자녀들의 교육비나 공과금 등 공동 생활비조차 부담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과거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보아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혼 시 반드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판단할 때는 이혼 시기도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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