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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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 

이기연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 이미지 1

수많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태가 있지만 가장 흔한 상황은 주취상태에서 경범죄 처벌 내지 업무방해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과거보다 갈수록 엄벌하는 추세의 범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 포스팅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협박이나 폭행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던 중이 아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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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특수 폭행 및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가 따로 적용됩니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예컨대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이 경찰관을 차로 칠 듯 위협했다면 이는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위협해 공무를 방해한 것이 해당하기 때문에 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본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배 가중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관을 단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차로 치어서 다치게 했다면, 이때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저항하고자 경찰관이 서 있는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이렇게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리라 생각하지 못하시다가, 나중에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뒤에 급히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안은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경위부터 하나씩 되짚으면서 변론 전략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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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치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역시 전 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폭행이나 협박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집행방해죄가 피해 공무원 한 사람이 아닌 국가기관의 직무 집행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주취상태로 피의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피의자는 경찰관 개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 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될 때 선처를 통해 처벌을 감경하기가 쉽지 않고, 담당 공무원과의 합의도 어렵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신중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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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주신 많은 의뢰인분께서 본인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과잉진압하였고 본인은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였던 것이라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주취자 신고 출동의 경우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고 그중 한 명의 경찰관은 액션캠을 작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주장도 일리는 있겠지만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앞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본인의 죄질을 매우 안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입건되었다면 거의 인정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일반인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은 내규에 따라 사적인 합의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경찰이 합의하기를 원하는 경우 경찰서 내 심의위원회에 합의 의견을 상신하여 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릅니다. 즉 경찰과의 합의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도 작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합의할 수 없음을 알고, 아예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해 용서를 빌고 노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양형 자료에 속하며,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개시부터 선고공판까지의 기간에 최소 3회 이상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문을 작성하고, 탄원서 생계 문제 등의 양형에 필요한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합의를 거절할 때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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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합의를 거절할 때 최종적으로 형사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공탁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 원 내지는 500만 원 사이의 금액 정도로 형성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한 용서를 받는 과정을 상세히 의견서에 진술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는 받았으나 피해자 신분의 특성상 합의가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형사공탁을 하게 되었고, 공탁하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탁의 효과는 합의에 준하게 됩니다. 주취 상태 혹은 생각지도 못하게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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