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및 부당 청구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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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및 부당 청구 대응 방안 

이기연 변호사

취소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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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인데, 취득가액 중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격에 비례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세액 부담도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더욱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취득세계산기를 이용해 세액을 예상해보는 방법과 부당하게 청구를 당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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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계산기

취득세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루트로 취득한 것인지, 대상 주택의 크기, 종류, 보유한 주택수 등을 상황에 맞게 선택한 후, 생애최초 구입이나 조정대상 지역, 수도권, 고급주택, 법인 등 처해진 상황에 맞는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이후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손 쉽게 세액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한 부동산취득세와 실제 세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를 통해서 알아보거나 혹은 많은 차이가 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정정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

생애 첫 주택인 경우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감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출산률저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생아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411일부터 251231일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경우 출산 후 5년 내에 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한 후에 1년 이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은 생애 최초 주택과 동일하게 12억 이하이며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이 되며, 100% 감면이 되는 경우 부과되는 최소납부 15%까지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양육목적의 주택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며,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도 불가능합니다.

 

불합리한 취득세 청구를 받았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취득세는 가격에 따라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당하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여러가지 이유로 부당하게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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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청을 하거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진행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헤야 합니다.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만들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건의 부동산을 19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은 B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9억원에 대한 것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B씨가 빌린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실제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출금의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신청을 반려되었는데, 채무인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어 억울해진 A씨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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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A씨가 해당 건물을 무료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실제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했고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당사자들 사이에서 채무 인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었다는 점, 채무 인수를 위해서 빠르게 명의 변경을 했고 신청을 했으나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는 점, 무엇보다 매매계약 체결 후 20일도 지나지 않아 매매계약 해제를 진행했고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들로 봤을 때,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만을 진행했고, 예상치 못하게 이행을 하기 어려워지자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말소하였기에 세법상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A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라고 해도 복지시설 운영을 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된 세액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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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당하게 청구가 된 세금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거나 아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취소를 신청하여 바로잡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것을 취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부당하게 산정된 사유를 찾아 반박을 해야 하기에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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