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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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이기연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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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사가 진행이 될 때, 한 시공사에서 모든 작업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고 부분적인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명 갑과 을의 관계가 생겨나는데,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제대로 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부당하게 받지 못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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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자체를 불리하게 작성한 후 위반되는 부분을 찾고 꼬투리를 잡아 돈을 줄 수 없다고 대응하는 경우도 있으며, 건물의 하자가 있다거나 혹은 원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며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건설업의 구조상 하청업체가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무작정 대금을 지급하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자칫 업계에 불리한 소문이 퍼질 수 있는데,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여 합법적으로 인정 받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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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지급기한

공사대금은 보통 액수가 큰 편이기 때문에 지급이 늦어지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에 하도급법을 통해 법적으로 지급기한을 정해두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공사완료 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상호 합의 하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60일 이상도 가능합니다. 만일 수령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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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은 편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후 청구권한이 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서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한 후에도 계속 지급일을 미루고자 한다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압류를 신청한다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니 남은 일자가 여유롭지 않다면 이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시간이 더 흘러가지 않게끔 멈춰주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공사대금소송

원고들은 A사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이며 피고들은 B사를 상호로 토목건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고들은 2017년 9월 원고들에게 골조공사에 대해서 평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내용에 맞게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피고들은 다시 원고들에게 토목 및 형틀 공사 등을 하청부하는 계약을 맺었고 원고들은 해당 공사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 2천7백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고들은 골조공사비용을 5천만 원으로 정하는 구두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들은 그중 4천만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공사에 대해서도 토목공사 650만 원, 형틀 공사 총 6,630만 원으로 정해 구두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토목공사는 전액을 지급했지만, 형틀 공사비용 중 160만 원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내부계단공사와 노출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4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피고들은 그중에 철물대금만 직접 시공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나머지 300만 원과 외부발판설치비용 100만 원을 더하여 총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총 미지급 공사대금 총 1,5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구두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 하도급금액을 얼마로 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 다툼이 있으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부분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4,000만 원만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한 증거가 없기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골조공사대금 또한 6,630만 원에 하도급받아 일부만 변제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공사 중 노출 계단 공사를 완료했다는 점과 공사대금 중 400만 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인정되기에,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대금 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반소에 내용에 의해 공사현장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내용이 인정되어 부당이득금 188만 천원을 제외하여 총 2,269,57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습니다.

 

공사대금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면 미지급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억울하게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무리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도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법적대응이 어려우니 늦지 않게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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