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게 되면 이전에는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재산을 나눠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위자료나 양육비 등 금전적으로 얽히게 되는 문제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급하지 않고 버티거나 혹은 몰래 재산을 숨기고 처분하는 등의 상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걸어두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정당한 대가를 지켜내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및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왜 해야 할까?
보통 채권이 있는 경우에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채무자의 재산을 묶기 위해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판결이 내려오게 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산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가압류를 통해서 강제집행으로 처분할 목적물을 보존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전처분을 통해서 채권보존을 해두는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빠르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강제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이 되며,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도 재산상의 손해가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부동산가압류를 걸어두는 경우 끝까지 버티기보다는 순순히 지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부동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채권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통장이나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묶어둘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생겨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급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들어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가압류를 진행할 채권을 표기하고 별지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채권소명자료와 목적물에 대한 등기 등의 서류를 동반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 시에 등록면허세 및 송달료, 인지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일 납부하지 않거나 혹은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며, 명령에 따라 보정을 마치게 되면 법원에서 심사 후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다만 이때 담보제공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 가액의 1/10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공탁을 걸어두어야 하는데요. 보통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되며, 이후 가압류 결정이 내려오면 등기소에서 상대방에게 정본을 발송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보전처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보전처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전처분 취소 등 법적 대응을 할 것까지 생각해서 대응에 나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활용해 재산분할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2020년 2월 혼인신고를 한 후 5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A씨는 새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보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본 사무소에서는 2023년 12월 한차례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4년 1월경 다시 A씨의 요청에 따라서 보전처분을 해제하였는데요. 이렇게 해제를 한 후 협의를 통해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자 다시금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재산분할청구금액 중 일부인 2억 1,2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왜 이와 같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필요성을 강조하여 청구한 부분이 전부 인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권리 침해가 있을 수 있었으나 2~3주라는 빠른 시간 내에 전부 인용을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채권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절차 및 활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과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분쟁은 물론이고 소송 전 조정이나 합의해야 하기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기에 보전처분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채권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상대방과의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상황이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혹은 과거의 양육비 등 받아야 할 것이 있는 상황이라면 보전처분까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복잡한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월하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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