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친의 사망 뒤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숙부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다르게 정할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않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살해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뒤 B 씨에게 상속된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해당 사건과 같이 상속 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가족들이 재산과 유산을 향한 다툼으로 인해 소송은 물론 범죄 사건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에서 상속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사(多死)시대' 입니다. 2023년 한국인 사망자 수는 35만 2,700명으로 10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다사(多死) 시대에서 '상속'은 제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 간 상속 분쟁으로 법원을 찾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망자 수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상속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본 포스팅을 통해 상속재산분쟁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거나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유산상속순위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만 잘 알고 있어도 누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지는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인이 되는 범위는 꽤 넓은 편에 속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려면 피상속인에게 1순위부터 3순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배우자가 모두 없어야 가능합니다.
상속순위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부모보다 우선하고, 부모가 형제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와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둘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자녀는 1순위 직계비속이어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부모가 2순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역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이처럼 재산상속분쟁의 당사자가 대개 형제이거나 부모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 감정적인 문제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더 해결이 어려운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실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협의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그 협의대로 상속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도저히 협의할 수 없으면 2가지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둔다면 세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매일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또한 상속재산에 예금이 있다면, 일정기간 동안 인출되지 않은 예금은 국고로 귀속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물론 국고로 귀속되었더라도 그 재산을 종국적으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 국고로 귀속되었다면, 반환받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결국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속히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재산상속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절차에서는 기여분의 결정, 구체적 상속분의 결정,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나눌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했고, 유증이 너무 커서 상속인이 될 사람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피상속인 사후,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가족 간 상속 문제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며, 앞서 언급했던 사건이 바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 비율로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자유로이 재산을 상속인 중 특정인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침해하는 경우 상속인은 법률에서 정해진 비율의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4억이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존재하며 사망하기 6개월 전, 장남에게 1.4억을 모두 증여하였다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1.4억 x 3/7(직계존속과 공동상속 하는 때에는 5할을 가산 ) = 6,000만 원의 1/2(배우자의 유류분)이며, 자녀의 유류분은 1.4억 x 2/7 = 4,000만 원의 1/2인 2,0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위의 유류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로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존재하고 상속재산의 경우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동산,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그 증여시기 및 처분 여부에 따라서 유류분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2년이 지났다면,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가 발생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6개월 내라면, 이런 경우 증여라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서의 증여는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와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나뉘며, 민법과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나,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이 반환의 대상이 되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반면에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뉘며 이 상속재산은 포괄적으로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적극재산만 상속받고, 상속채무는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의사를 신고해야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이 상속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다음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기에 반드시 다음 상속인들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거나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받아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워낙 가족구성원의 형태도 다양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속 관련 분쟁은 더욱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특히 어렵기로 유명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상속분쟁을 전문으로 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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