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혼관계를 정리하는 것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조정, 소송인데요. 각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수월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조정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합의이혼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조정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
두 가지 모두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상호 간의 동의 하에 법률혼관계를 정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양측이 모두 헤어지는 것에 동의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만 세부적인 조건이 수월하게 조율이 될 때만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며, 위자료나 자녀 문제, 재산분할 등의 세부적인 조건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종종 합의되는 상황에서도 조정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판결문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조서에 작성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일부러 합의가 아닌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정이혼절차 및 주의사항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통해 본격적인 이혼조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과정을 대신 진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조율을 통해서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 위자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조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신고를 하여 법률혼관계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상황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조율이 아니라 법원이나 제3자의 조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조정안을 거부할 때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거부하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이 걸리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오게 될 경우 그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일부 양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율을 해보는 것이 좋으며, 만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충분한 준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의뢰인 A씨도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만나 결혼을 하고 8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는데요. A씨는 B씨와의 성격 차이와 의처증 등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다고 판단, B씨에게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A씨는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과의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고,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B씨는 처음에 제안한 조건을 거부하고 재산분할의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새움에서 나서서 조율을 한 결과, 처음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을 진행한 결과 원만하게 원하는 바를 반영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약간의 분쟁이 있었음에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혼조정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조정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할 것을 대비하여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여도 크게 결과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하여 주장에 대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크게 유리한 부분이 많지는 않으나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양보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동의를 이끌어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보통 법률혼관계를 해소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 당사자들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해가면서 조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감정이 악화하였다면 대면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 감정이 격해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악감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다소 불리하더라도 소송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되도록 조정을 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며, 빠르게 법률혼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많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회유하지 못할 경우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 조정을 통해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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