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과도한 집착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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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도한 집착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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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도한 집착 이혼할 수 있을까? 

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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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의부증으로 불리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보통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남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자존감이 하락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아내가 초라한 자신을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한 방어기제로 의처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부부는 배우자의 외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신뢰를 회복하는데요.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더라도 믿지 않고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망상에서 비롯된 잔혹한 폭력과 폭언, 추궁 등 이상행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배우자와 살아가는 상대방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의처증과 의부증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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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의부증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들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도 배우자의 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의심이 의심을 키우면서 나중에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 배우자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진행되는 일도 있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법 840조 제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는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 840조 제6'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룰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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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의 심각한 정도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한 때에는 상대 배우자는 그 병의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벼운 의처증 또는 의부증 증상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의심으로 지속적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받아온 점을 들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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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상대와 협의이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녹음파일 녹취록, 주변인 진술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증거로는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등을 종합해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입증 여하에 따라 달라

앞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어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습니다. 의부증을 앓는 아내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적 증상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부인에게 위자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의처증 또는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더라도 그 증상 자체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앓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없는 걸까?"

위의 판례는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나,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지급 판결도 가능합니다.


사례 1)

실제로 근거 없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 추적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아내의 직장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 두고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절하자, 주취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하다가 주방에 있던 칼로 방바닥과 벽을 찍으면서 어떤 남자랑 만나는지 바른대로 얘기하라"라고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의처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이혼재산분할과 함께 원고인 아내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2)

극심한 의처증과 편집증으로 주변 사람들을 수시로 고소하고 피고의 괴롭힘과 협박 등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아내는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소송 중에도 계속 "원고가 내연남과 동거하고 있는데, 경찰이 원고가 숨기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원고의 거주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의 의처증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과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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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의처증, 의부증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배우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력 상황이 있다면, 보호처분 명령이나 접근금지신청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존중하겠습니다. 상대의 의처증, 의부증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새움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직 의뢰인의 가치있는 선택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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