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최대 쟁점은 '양육비' 일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기는 하지만, 개별 재판부가 위 산정기준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당사자들의 대리인들이 있다면 오히려 재산분할보다도 양육비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재산분할로 일시의 거액을 받는 것보다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리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증액 혹은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만약 이혼 당시에, 양육에 관한 비용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일정 기간 후 양육비 증액청구가 진행되면 이를 다소 증액하거나 아니면 차등양육비를 정하는 방법으로 양육비가 재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 포스팅 글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당시와 달리, 전 남편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면?
A씨는 2010년 남편과 결혼하고 이듬해 딸을 출산했지만, 불화가 생겨 2019년 협의 이혼했습니다. 딸은 A씨가 양육하기로 했고, 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110만 원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해당 내용으로 양육비 부담 조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감액' 내용의 청구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데다 부동산 은행 대출금이 증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딸이 육상 운동에 재능을 보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할 수 없고, A 씨의 남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 회사에 다니며 사실상 급여를 마음대로 산정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도 두 채나 소유하고 있는데 소득이 줄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이혼 후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실적에 따라 소득이 높은 달도 있었는데, 혹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할지, 또한 전남편의 양육비 감액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협의로 정한 양육비의 변경도 가능한지, 법적으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또 전남편의 양육비 감액청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주장 양육비 감액 사유 될까?
A씨의 남편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한 게 적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외관상 드러난 급여 감소라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이 필요할 만큼 소득과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채무가 늘어나 자산 상황이 악화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 대부분이 부동산 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한 대출금이고, 단순히 거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양육비 감액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A씨가 이혼 이후 경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A씨 부부의 소득을 함께 고려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양육비 구간을 다시 특정하고, 해당 구간의 양육비에 대한 상대방의 분담 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청구 판례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의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특히 위 판례에서 재산 상태의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양육비 감액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대신 재산분할 액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양육비 감액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시도 주목할 만합니다. 즉 해당 판례는 양육비 감액이 어떠한 경우에 되는지 대법원에서 그 요소에 대해서 정리해 준 사실상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입장이나, 방어하는 입장 모두 위와 같은 대법원 판시를 고려하면서 공격방어방법을 면밀하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이기에 사건본인들의 복리가 헤쳐지지 않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책을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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