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지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 강제조정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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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지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 강제조정결정 신청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한 번, 숙려기간 후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또 한 번 싫든 좋든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이혼조정절차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연예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예가 많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은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변호사만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협하거나 양보하여 이혼에 관한 이견을 줄여 합의를 본다는 점에서 협의이혼절차와 비슷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절차가 필요가 없고, 협의이혼처럼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한편 선임된 변호사없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관계를 따지게 되고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 대면하지 않고 조정으로 이혼하기 위한 전제조건


이혼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재판보다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면서도 법적 강제력을 얻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1심이 아닌 2심, 3심까지 길어질 수도 있고 재산조회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양측간 합의에 따른 조정 성립이 된다면 법원의 조정결정문을 받게 되고 이 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다.

실제로 이혼 조정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합의까지 법원 결정문을 받는데 3-4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확실한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단 이혼조정절차에서는 혼인관계 해소 외에도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 후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조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당사자간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툼이 많은 경우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기 떄문입니다.



법원에 가지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강제조정결정 신청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조정결정등이 날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결정이란 양측의 의견을 들은 조정판사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도 하고 판사의 중재안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소송을 종결시킨다는 의미에서 임의조정이라고도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정 신청 후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당사자 혹은 법률대리인이 참석해야 하는데, 아예 강제조정결정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조정기일없이 당사자가 낸 합의안을 가지고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도 빠른 시일 내에 이혼에 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지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 강제조정결정 신청 이미지 1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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