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남겼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모든 상속인이 동의했다는 협의서가 없다면 상속재산을 정해진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왜 작성해야 하고 어떤 때 사용하는지,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왜 작성해야하고 어떤 때 쓰이나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06조).
즉 공유관계에 있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가 필요한데요,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모든 상속인이 협의하에 재산을 나누는 ①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고, 만일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상속인 일부가 협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재산분배와 관련해 ③유언을 남겼다면, 상속재산분할보다 유언이 우선합니다.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유언이 아니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각자의 상속분과 지급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데요, 협의서가 필요한 이유는 상속예금을 찾을 때나 상속부동산을 등기할 때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 내용인지 협의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전원 동의하여 협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즉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기한이 따로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기한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상속개시( 피상속인 사망일) 후 6개월 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납부기한이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망인이 해외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망 후 9개월 내입니다.)
상속세를 내려면 각 상속인마다 상속분이 정해져 있어야 그에 맞게 상속세도 분할할 수 있어 보통 상속세 납부 기한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세 납부 기한내에 완료되지 못하면 신고만 먼저하고 고지된 세금은 상속인 일부가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미납시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10-40%로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상속인 누군가가 먼저 납부한뒤 협의가 완료되면 상속분에 따라 내야할 세금을 나누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해야 하나요?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로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합의서나 각종 사인간의 계약에서 법적 효력을 높이고자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역시 공증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혼합의서 역시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내용이 일방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그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공증이 모든 법률행위를 인정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합의서는 절차나 내용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는 내용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해 이미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도 재협의분할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정등기가 불가할 수 있고 세금 역시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협의서 작성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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