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는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어도 마냥 기쁘기만 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상속세때문이죠.
더군다나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간 협의하에 분할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일부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정해진 기간을 도과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게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속세는 상속인 누군가에게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다면 압류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금 부과기준, 그리고 상속세 미납시 불이익과 현실적인 상속부동산 정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부과기준
모든 부동산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때 부과되는 취득세, 보유하면서 내야 하는 재산세.
상속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속부동산은 상속인이 등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상속인이 별도로 지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정지분만큼 취득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
그렇다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취득세 부과는 누구에게 되는 걸까요?
지방세법 제44조 제1항 및 제 5항은 공유재산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는 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어 있으면 취득세는 법정지분비율대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주택 취득세의 경우에는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고지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세금을 먼저 낸 뒤, 상속지분비율만큼 나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세금을 나누면 됩니다.
한편 상속 재산세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연장자에게 세금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상속세 미납시 불이익, 상속에 미치는 영향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원 1가구가 상속받은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여도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으며 등록세는 감면없이 부동산가액의 0.8%(교육세별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소지를 따로 두어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가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면제받는 세금은 없으며 취득세3.16%(농어촌 특별세포함)를 상속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관련서류 등을 지참해 기한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세금 없이 사전에 증여한 사례나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불성실 신고 가산세는 사안에 따라 무신고, 부정 신고, 일반 과소 신고, 부정 과소 신고 등으로 나뉘며 미납 세액의 10~40%에 이릅니다.
극단적 사례이긴 하나 10년의 부과 제척(소멸) 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 부당 신고의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추징액이 더 커집니다.

단 산출세액이 있어도 공제, 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이 가능한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체납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상속재산 정리방법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도 부담스러워 상속을 꺼리거나 협의 자체를 피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부과된 세금은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계속 붙기 때문에 신속히 상속재산을 확정해 지분만큼 등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세금을 낼 여력이 안되는 상속인은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부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기로 한 자에 한해 상속세 부과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은 협의서에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받은 결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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